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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면세 계산서 vs 세금계산서 — 단가표 과세·면세 표시 읽는 법

2026년 10월 21일 · 단가수첩

수산물 단가표를 받다 보면 품목 옆에 "면세", "과세", "VAT 별도" 같은 표시가 붙어 있어요. 같은 업체 단가표 안에서도 냉동 고등어는 면세, 양념한 제품은 과세로 나뉘곤 하죠. 이 차이는 나중에 받는 증빙(계산서·세금계산서)과 실제로 내는 금액을 바꿉니다. 단가 비교 전에 꼭 알아야 할 부분만 정리했어요.

이 글은 단가표를 읽기 위한 일반적인 정리예요. 특정 품목의 과세·면세 판단과 신고는 꼭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1. 가공하지 않은 수산물은 부가세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시행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생물·냉장·냉동 생선처럼 원래 상태에 가까운 수산물은 보통 면세로 거래되고, 그 범위를 넘어 가공한 제품은 과세(부가세 10%)가 될 수 있어요.

2. 어디까지가 '가공하지 않은' 것일까 — 1차 가공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정하면서,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본다고 적고 있어요. 분류 항목에는 생선류, 패류, 해조류 등이 들어 있습니다.

단가표에서 자주 보는 상태를 이 기준에 대 보면 대략 이렇게 나뉩니다.

단가표 상태시행령 문구와의 관계대체로
생물·냉장원생산물면세
냉동1차 가공 예시에 "냉동"면세
건조 (마른 것)1차 가공 예시에 "건조"면세
염장 (소금에 절인 것)1차 가공 예시에 "염장"면세
단순 포장1차 가공 예시에 "포장"면세
양념·조미한 제품본래 성질이 바뀌는 가공일 수 있음과세 가능성 높음 · 확인
조리·튀김·가열 조리 제품본래 성질이 바뀌는 가공일 수 있음과세 가능성 높음 · 확인
자숙(데침)·훈제 등문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움확인 필요

위 표는 시행령 문구를 단가표 상태에 대 본 참고용이에요. 자숙(데친) 새우·문어처럼 애매한 품목은 품목·가공 방법·포장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어요. 업체가 어떤 증빙으로 발급하는지 묻고, 필요하면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3. 면세는 계산서, 과세는 세금계산서

면세 품목과세 품목
부가가치세없음공급가액의 10%
주고받는 증빙계산서 (전자계산서)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근거소득세법 제163조 등부가가치세법 제32조
금액 구성공급가액만공급가액 + 부가세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은 제외하고 있어요. 면세 품목은 대신 소득세법 제163조 등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한 업체에서 면세·과세 품목을 같이 사면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예요.

4. 단가표의 과세·면세 표시 읽는 법

5. 과세·면세가 섞인 단가표를 비교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부가세 별도 가격과 포함 가격을 그대로 나란히 놓는 것이에요.

예) 같은 양념 제품(과세), 같은 규격·포장

A업체: 50,000원 (VAT 별도) → 실제 지불 50,000 × 1.1 = 55,000원

B업체: 53,900원 (VAT 포함) → 공급가액 53,900 ÷ 1.1 = 49,000원

→ 숫자만 보면 A가 3,900원 싸 보이지만, 같은 기준으로 맞추면 B가 1,000원(공급가액 기준) 쌉니다.

비교할 때는 과세 품목은 모두 "공급가액 기준" 또는 모두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맞추고, 면세 품목은 따로 줄 세우는 게 깔끔해요. 또 같은 품목이라도 한 업체는 면세(냉동 원물), 다른 업체는 과세(양념 제품)라면 사실상 다른 상품이라 바로 비교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비교 조건 전체는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이유 7가지에 정리했어요.

사는 쪽이 과세사업자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면세사업자인지에 따라 부가세가 실제 부담이 되는지도 달라져요. 음식점 등에는 면세 농·수산물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도 있으니, 내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6. 주문·정산 전 체크리스트

  1. 이 품목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단가표에 적혀 있나요?
  2. 과세 품목이라면 가격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했나요?
  3. 자숙·훈제처럼 애매한 품목은 업체가 어떤 증빙(계산서/세금계산서)으로 발급하는지 물어봤나요?
  4. 비교표에서 면세·과세 품목을 다른 줄로 나눴나요?
  5. 포장·실중량까지 맞췄나요? (박스 단가 kg 환산, 글레이징과 실중량)

가격 조건(DDP 등)과 부가세 포함 여부가 같이 적히는 경우도 많아요. 조건 표기는 단가표의 DDP·CIF·FOB 뜻을 참고하세요.

참고한 자료

과세·면세 표시까지 같이 저장

단가수첩은 단가표에 적힌 과세·면세, 부가세 포함·별도 같은 표시를 원문과 함께 저장해서, 조건이 다른 가격이 한 줄에 섞여 비교되지 않게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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