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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표의 DDP, CIF, FOB 뜻 — 수입 수산물 가격 조건 읽는 법
수입 수산물 오퍼에는 가격 앞뒤로 "CIF", "DDP", "ETA 11/5" 같은 표기가 붙어요. 이건 그 가격에 어디까지의 비용과 책임이 들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조건입니다. 조건이 다른 가격을 그대로 비교하면 엉뚱한 결론이 나와요.
1. 인코텀즈: 무역 가격 조건의 국제 규칙
FOB, CIF, DDP 같은 약자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정한 인코텀즈(Incoterms)의 거래 조건이에요. 현재 많이 쓰는 기준은 인코텀즈 2020입니다. 수산 수입에서 자주 보는 4가지만 정리하면:
| 조건 | 풀이 | 파는 쪽(매도인)이 부담 | 사는 쪽(매수인)이 부담 |
|---|---|---|---|
| FOB | Free On Board, 본선 인도 | 수출항에서 배에 싣기까지 | 해상 운임, 보험, 수입 통관·관세, 국내 운송 |
| CFR |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 + 도착항까지 해상 운임 | 보험, 수입 통관·관세, 국내 운송 |
|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 + 해상 운임과 보험료 | 수입 통관·관세, 국내 운송 |
|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 수입 통관, 관세까지 | 목적지에서 물건 받기 |
FOB·CFR·CIF는 물건을 배에 실은 시점부터 위험이 사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인코텀즈 원문과 계약서의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2. 국내 수산 단가표의 "DDP 가격"
수입업체가 국내 유통업체에 보내는 단가표에 "DDP 58,000원"처럼 적혀 있으면, 보통 관세와 통관 비용까지 들어간 국내 인도 가격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해외 수출업체의 CIF 가격과 달리, 받는 쪽이 관세나 통관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가격이에요.
다만 같은 "DDP"라도 업체마다 아래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 어디서 넘겨받는 가격인지 (냉동창고 출고 기준인지, 배송까지 포함인지)
- 결제 조건 (선급금 비율 등)
3. ETA = 입항 예정일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 배가 도착할 예정일이에요. "ETA 11/5"는 11월 5일 입항 예정이라는 뜻으로, 지금 창고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입항 후 통관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입항이 늦어지기도 해요. ETA가 먼 물건과 지금 재고를 같은 가격선에서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4. 조건이 다른 가격을 비교할 때
- 해외 오퍼(CIF·CFR)와 국내 단가표(DDP)는 바로 비교하지 않기. CIF에는 관세·통관·국내 운송이 빠져 있어요.
- 국내 단가표끼리도 부가세·인도 장소를 맞추고 비교하기
- ETA가 있는 가격은 입항 시점을 같이 적어 두기
가격 조건 말고도 업체별 단가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같은 상품인데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이유에 정리했어요.
참고한 자료
조건까지 같이 저장
단가수첩은 단가표에 적힌 DDP·ETA 같은 조건을 원문과 함께 저장해서, 나중에 "그때 그 가격이 어떤 조건이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