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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 수산물 박스 라벨 읽는 법 — 원산지·제조업소·날짜·순중량

2026년 10월 27일 · 단가수첩

수입 냉동 수산물 박스에는 영어나 수출국 언어 라벨과 한글 스티커가 같이 붙어 있어요. 입고할 때 이 라벨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얼음막과 실중량 계산은 글레이징 글에 따로 있어요.

1. 한글 표시와 수출국 라벨

표시기준은 수입식품에 대해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한글 스티커가 원래 라벨의 날짜를 덮고 있다면 그 자체로 확인할 일이에요.

2. 라벨 항목별 읽는 법

항목라벨에서 보는 곳확인할 것
원산지Product of ○○, 원산지 ○○단가표·거래명세서의 원산지와 같은지
제조업소제조(가공)업소명, 수출국 공장 정보업소명이 오퍼 때 들은 곳과 같은지
수입판매업소한글 스티커의 수입판매업소명거래한 수입사 또는 그 공급처인지
날짜생산일·포장일, 소비기한(EXP 등)날짜 순서(연월일)와 남은 기간
중량내용량, Net weight얼음막을 뺀 중량인지
보관방법냉동보관, -18℃ 이하 등입고 때 상태와 맞는지

3. 원산지와 제조업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은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을 「대외무역법」에 따라 공고된 품목으로 정하고 있어요. 수입한 수산물을 이물질 제거, 잘게 찢기, 분포장처럼 단순가공만 한 경우에는 원산지가 바뀐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시도 있어요. 잡은 곳과 가공한 곳이 다른 상품의 원산지 판정은 경우가 많아서, 애매하면 수입사·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수입식품을 생산·가공·포장·보관하는 해외 시설을 해외제조업소라고 하고, 여기에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도 포함해요. 수입하려는 자 등은 수입신고 전까지 해외제조업소의 명칭·소재지·생산 품목 등을 식약처에 등록해야 해요. 표시기준은 수입판매업소가 해당 수입식품의 제조업소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외국어 업소명은 한글로 따로 적지 않을 수 있어요.

4. 날짜: 생산일·포장일과 소비기한

표시기준에서 자연상태 수산물의 표시사항은 명칭, 업소명(수입식품은 수입판매업소명), 생산연도·생산연월일(어획한 연월일 등) 또는 포장일, 내용량, 보관방법 등이에요. 자연상태 식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 아니지만, 소비기한을 적었다면 표시 방법을 따라야 하고 지난 제품은 수입·진열·판매하면 안 돼요. 반면 기타 수산물가공품 같은 가공식품은 소비기한(젓갈류는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해요.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제품의 식품유형에 따라 다르니 수입사에 확인하세요.

라벨 표기표시기준의 뜻
Use by, Expiration date, EXP, E소비기한: 보관방법을 지키면 먹어도 안전한 기한
Best before, BBE, BE품질유지기한: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

수출국 날짜의 연월일 순서가 우리 기준과 다르면 순서를 예시로 표시해야 하고, 연월만 적혀 있으면 "일"은 그 달 1일로 표시해야 해요. "06/05/2027"처럼 순서가 헷갈리는 날짜는 한글 스티커의 예시부터 보세요. 소비기한 제도 변화와 해동·재냉동 기준은 냉동 수산물 보관 온도에 정리했어요.

5. 순중량과 허용오차

표시기준은 얼음과 함께 포장하거나 얼음막을 입힌 식품은 얼음(막)을 뺀 중량을 표시하도록 해요. 표시량보다 부족한 양의 허용오차도 정해져 있어요.

1kg 초과 10kg 이하: 1.5% → 10kg 표시면 150g, 9.85kg까지

10kg 초과 15kg 이하: 150g → 15kg 표시면 14.85kg까지

15kg 초과: 1% → 20kg 표시면 200g, 19.8kg까지

이 기준은 식품 표시에 관한 것이에요. 업체 간 박스 거래에서 총중량·실중량을 어떻게 적는지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오퍼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6. 입고 체크리스트

  1. 원산지가 단가표·거래명세서와 같은지
  2. 한글 스티커가 원래 라벨의 날짜·제품명을 가리지 않는지
  3. 생산일(포장일)과 소비기한, 날짜 순서 예시
  4. 내용량이 얼음막을 뺀 중량인지, 실제 무게가 허용오차 안인지
  5. 유통이력 대상인지: 해양수산부 고시는 냉동명태·냉동고등어·냉동갈치·냉동꽃게·냉동조기·냉동꽁치·냉동멸치 등을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있어요 (지정기간 2026.6.29~2029.4.30)

통관 단계 흐름은 통관예정·입고예정 뜻, 원산지 칸 관리는 단가표 엑셀 양식을 참고하세요.

이 글은 식약처·해양수산부 고시를 옮긴 일반 정보예요.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기준과 식약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입고 정보까지 함께 기록

단가수첩은 단가표 원문을 함께 저장해서, 원산지·포장 조건이 적힌 오퍼를 입고된 박스와 나중에 다시 맞춰 볼 수 있게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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