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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수산물 보관 온도 -18℃ 기준 — 해동·재냉동·소비기한 정리
냉동 수산물을 사고팔다 보면 "해동해서 보내도 되나요?", "녹은 걸 다시 얼려도 되나요?" 같은 질문이 꼭 나와요. 식품의 보관 온도와 해동 규칙은 식약처 식품공전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정해져 있어요. 수산물을 다루는 실무자가 알아 두면 좋은 부분만 정리했어요.
1. 보관 온도 기준: 냉동은 -18℃ 이하
식품공전은 따로 정한 온도가 없으면 직사광선을 피한 실온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온도 구간을 이렇게 정해요.
| 구분 | 온도 |
|---|---|
| 실온 | 1~35℃ |
| 상온 | 15~25℃ |
| 냉장 | 0~10℃ |
| 냉동 | -18℃ 이하 |
| 온장 | 60℃ 이상 |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유통해야 해요. 운반 중 예외 같은 세부 조항도 있으니 실제 적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2. 냉동수산물을 해동했다면: 24시간
식품공전은 냉동제품을 해동해서 실온·냉장 제품으로 유통하는 걸 원칙적으로 막고 있어요. 다만 냉동수산물에는 따로 정한 내용이 있어요.
- 냉동수산물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한해 냉장으로 보존·유통할 수 있어요.
- 이렇게 해동한 냉동수산물은 다시 얼리면 안 돼요.
- 해동한 뒤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도록 기체치환포장(MAP)을 한 냉동수산물은 냉장으로 보존·유통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요.
"해동 생물"처럼 팔리는 상품이 있다면, 해동한 날짜와 시간을 거래처와 함께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해요. 영업 형태(제조·가공업, 판매업 등)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다를 수 있어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3. 재냉동 금지와 예외
식품공전은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냉동하지 못하게 해요. 다만 냉동수산물의 내장 같은 먹지 않는 부위나 섞인 이물을 없애거나, 선별·절단·소분하려고 해동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두고 있어요. 이 예외에는 작업 조건이 붙어 있으니, 소분·손질 작업을 하는 업체라면 원문 조항과 관할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또 냉장제품을 냉동으로 바꿔 유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안 돼요. 따로 정한 예외가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남은 생물을 얼려서 냉동으로 팔기"는 기준부터 확인해야 해요.
4. 유통기한 → 소비기한
식약처 안내에 따르면 식품 날짜 표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었어요. 2023년 한 해는 계도기간이었어요.
| 구분 | 뜻 (식약처 안내) |
|---|---|
| 유통기한 |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 (영업자 중심) |
| 소비기한 |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먹어도 안전한 기한 (소비자 중심) |
어떤 냉동 수산물 포장에 어떤 날짜 표시가 필요한지는 제품 유형과 포장 형태에 따라 달라요. 표시 의무는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5. 거래처가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식품공전 기준으로 보면 |
|---|---|
| 냉동으로 받은 생선을 해동해서 냉장으로 보내도 되나요? | 냉동수산물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한해 냉장 보존·유통 가능 |
| 해동해서 받은 걸 다시 얼려 둬도 되나요? | 해동한 냉동수산물은 재냉동 금지 |
| 창고 온도가 -15℃ 정도인데 괜찮나요? |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유통이 원칙 |
| 남은 생물(냉장)을 얼려서 냉동으로 팔아도 되나요? | 냉장제품의 냉동 유통은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 조건 확인 필요 |
6. 단가표·재고에서 챙길 것
보관 조건은 가격과 바로 연결돼요. 같은 품목이라도 냉동인지, 냉장인지, 해동품인지가 다르면 다른 상품이에요.
- 단가표·오퍼에 냉동 / 냉장 / 해동 구분이 적혀 있는지
- 박스에 적힌 제조(포장)일자·소비기한을 입고 때 확인하고 기록하는지
- 유난히 싼 오퍼라면 날짜와 보관 이력을 먼저 물어보는지
- 냉동 창고·차량의 온도 기록을 볼 수 있는지
- 해동품을 납품한다면 해동 시점을 거래처에 알렸는지
엑셀로 관리한다면 품목과 별도로 상태 칸을 두는 게 좋아요. 열 구성은 단가표 엑셀 관리 문제와 열 구성에, 바로 쓸 수 있는 양식은 단가표 엑셀 양식에 있어요. 냉동 방식(IQF·블록)과 얼음막에 따른 실중량은 IQF vs 블록과 글레이징과 실중량을 참고하세요.
이 글은 식품공전과 식약처 안내를 옮긴 일반 정보예요.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식품안전나라의 현행 식품공전과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냉동·냉장 조건까지 함께 기록
단가수첩은 단가표의 원문을 함께 저장해서, 냉동·냉장·해동 같은 조건이 적힌 오퍼를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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