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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수산물 보관 온도 -18℃ 기준 — 해동·재냉동·소비기한 정리

2026년 10월 27일 · 단가수첩

냉동 수산물을 사고팔다 보면 "해동해서 보내도 되나요?", "녹은 걸 다시 얼려도 되나요?" 같은 질문이 꼭 나와요. 식품의 보관 온도와 해동 규칙은 식약처 식품공전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정해져 있어요. 수산물을 다루는 실무자가 알아 두면 좋은 부분만 정리했어요.

1. 보관 온도 기준: 냉동은 -18℃ 이하

식품공전은 따로 정한 온도가 없으면 직사광선을 피한 실온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온도 구간을 이렇게 정해요.

구분온도
실온1~35℃
상온15~25℃
냉장0~10℃
냉동-18℃ 이하
온장60℃ 이상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유통해야 해요. 운반 중 예외 같은 세부 조항도 있으니 실제 적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2. 냉동수산물을 해동했다면: 24시간

식품공전은 냉동제품을 해동해서 실온·냉장 제품으로 유통하는 걸 원칙적으로 막고 있어요. 다만 냉동수산물에는 따로 정한 내용이 있어요.

"해동 생물"처럼 팔리는 상품이 있다면, 해동한 날짜와 시간을 거래처와 함께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해요. 영업 형태(제조·가공업, 판매업 등)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다를 수 있어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3. 재냉동 금지와 예외

식품공전은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냉동하지 못하게 해요. 다만 냉동수산물의 내장 같은 먹지 않는 부위나 섞인 이물을 없애거나, 선별·절단·소분하려고 해동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두고 있어요. 이 예외에는 작업 조건이 붙어 있으니, 소분·손질 작업을 하는 업체라면 원문 조항과 관할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또 냉장제품을 냉동으로 바꿔 유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안 돼요. 따로 정한 예외가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남은 생물을 얼려서 냉동으로 팔기"는 기준부터 확인해야 해요.

4. 유통기한 → 소비기한

식약처 안내에 따르면 식품 날짜 표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었어요. 2023년 한 해는 계도기간이었어요.

구분뜻 (식약처 안내)
유통기한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 (영업자 중심)
소비기한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먹어도 안전한 기한 (소비자 중심)

어떤 냉동 수산물 포장에 어떤 날짜 표시가 필요한지는 제품 유형과 포장 형태에 따라 달라요. 표시 의무는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5. 거래처가 자주 묻는 질문

질문식품공전 기준으로 보면
냉동으로 받은 생선을 해동해서 냉장으로 보내도 되나요?냉동수산물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한해 냉장 보존·유통 가능
해동해서 받은 걸 다시 얼려 둬도 되나요?해동한 냉동수산물은 재냉동 금지
창고 온도가 -15℃ 정도인데 괜찮나요?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유통이 원칙
남은 생물(냉장)을 얼려서 냉동으로 팔아도 되나요?냉장제품의 냉동 유통은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 조건 확인 필요

6. 단가표·재고에서 챙길 것

보관 조건은 가격과 바로 연결돼요. 같은 품목이라도 냉동인지, 냉장인지, 해동품인지가 다르면 다른 상품이에요.

  1. 단가표·오퍼에 냉동 / 냉장 / 해동 구분이 적혀 있는지
  2. 박스에 적힌 제조(포장)일자·소비기한을 입고 때 확인하고 기록하는지
  3. 유난히 싼 오퍼라면 날짜와 보관 이력을 먼저 물어보는지
  4. 냉동 창고·차량의 온도 기록을 볼 수 있는지
  5. 해동품을 납품한다면 해동 시점을 거래처에 알렸는지

엑셀로 관리한다면 품목과 별도로 상태 칸을 두는 게 좋아요. 열 구성은 단가표 엑셀 관리 문제와 열 구성에, 바로 쓸 수 있는 양식은 단가표 엑셀 양식에 있어요. 냉동 방식(IQF·블록)과 얼음막에 따른 실중량은 IQF vs 블록과 글레이징과 실중량을 참고하세요.

이 글은 식품공전과 식약처 안내를 옮긴 일반 정보예요.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식품안전나라의 현행 식품공전과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냉동·냉장 조건까지 함께 기록

단가수첩은 단가표의 원문을 함께 저장해서, 냉동·냉장·해동 같은 조건이 적힌 오퍼를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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