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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기한 — 월합계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
수산물 납품은 하루에도 여러 번, 같은 거래처에 매일 나가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건마다 발행하지 않고 한 달 치를 모아 월말에 발행하는 경우가 많죠. 면세 수산물은 계산서, 과세 제품은 세금계산서를 쓰는데, 둘 다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옮긴 일반 정보예요. 실제 발급·신고는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1. 원칙: 공급할 때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도록 해요. 제15조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이렇게 정해요.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이동이 필요 없는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둘 다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공급이 확정되는 때
박스를 거래처에 배송하는 수산물 납품이라면 보통 물건이 넘어간 날이 기준이 돼요.
2. 예외: 월합계 등은 다음 달 10일까지
같은 조 제3항은 아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게 해요.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예요.
| 방식 | 작성 연월일 | 예시 |
|---|---|---|
| 거래처별로 1일~말일 공급가액을 합산 | 그 달 말일 | 10월분 → 10월 31일 작성 |
| 거래처별로 한 달 안에서 임의 기간을 합산 | 그 기간 종료일 | 10월 1~15일분 → 10월 15일 작성 |
| 증명서류로 실제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 해당 거래일 | 10월 7일 거래 → 10월 7일 작성 |
2026년 10월분 월합계 → 작성일 10월 31일, 발급은 11월 10일(화)까지
2026년 12월분 월합계 → 2027년 1월 10일이 일요일 → 다음 영업일 1월 11일(월)까지
합산 기간은 한 달을 넘길 수 없어요(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이내). 10월 20일~11월 10일처럼 두 달에 걸쳐 묶을 수는 없어요.
3. 면세 계산서도 같은 규칙이에요
면세 수산물을 공급하면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은 계산서 작성·발급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월합계 계산서도 다음 달 10일이 기준이에요. 법인은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니 세부 사항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과세·면세가 섞인 거래처라면 같은 달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따로 발급해야 해요. 구분은 수산물 면세 계산서 vs 세금계산서를 참고하세요.
4. 전자 발급 의무와 전송 기한
| 구분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 |
|---|---|---|
| 의무 대상 |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8천만 원 이상 사업자 |
| 국세청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기준이에요. 개인사업자의 의무 시작 시점은 세무서 통지와 함께 확인하세요.
5. 늦으면: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에 나온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예요. 공급가액 500만 원(가정)으로 계산해 봤어요.
| 경우 | 가산세율 | 500만 원일 때 |
|---|---|---|
| 발급시기 지나고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 (지연발급) | 1% | 50,000원 |
|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 안 함 (미발급) | 2% | 100,000원 |
| 전송 기한 지나고 확정신고 기한 안에 전송 | 0.3% | 15,000원 |
|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 안 함 | 0.5% | 25,000원 |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적용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6. 월말 체크리스트
- 거래처별로 이번 달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나눠 합산했는지
- 작성일을 말일(또는 합산 기간 종료일)로 넣었는지
- 다음 달 10일이 주말·공휴일인지 확인했는지
- 반품·단가 정정이 있으면 반영했는지
- 거래명세서 합계와 계산서 금액이 맞는지
거래처가 많아지면 업체별 대장부터 정리하는 게 좋아요. → 단가표 받는 업체 10곳 넘을 때 관리법
참고한 자료
거래처별 거래를 한곳에
단가수첩은 업체별로 받은 단가와 품목을 정리해 두어서, 월말에 거래처별로 무엇을 얼마에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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