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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방법 — 대상 20종·표시 예시·과태료 정리

2026년 10월 26일 · 단가수첩

식당·급식소에 수산물을 납품하다 보면 "이거 원산지 뭐라고 적어야 돼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아요.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예요. 대상 품목과 표시 방법, 그리고 납품하는 쪽이 단가표·거래명세서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1. 누가 표시해야 하나요

관할 보건소 안내에 따르면 표시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예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질의응답집은 판매·제공에 배달도 포함된다고 설명해요. 매장 메뉴판뿐 아니라 배달 메뉴에도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2. 표시 대상 수산물 20종

2023년 7월 1일부터 기존 15종에 5종이 더해져 20종이 됐어요(해양수산부 안내).

구분품목
기존 15종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품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추가 5종 (2023.7.1~)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그 밖에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 있는 수산물

대상 품목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납품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나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내에서 현행 목록을 꼭 확인하세요.

3. 메뉴판에 어떻게 적나요

메뉴판·게시판에 음식명과 함께 적고, 원산지 글자 크기는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커야 해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질의응답집에 나온 예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우표시 예시
국산참돔회(참돔:국산)
수입산 원물참돔회(참돔:일본산), 갈치조림(갈치:세네갈산)처럼 국가명으로
원양산"원양산" 또는 "원양산(태평양)"처럼 해역명과 함께. 해역명이 실제와 다르면 거짓표시가 될 수 있어요
같은 품목, 원산지 2곳 이상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예) 매운탕(넙치: 국산과 중국산을 섞음)
서로 다른 품목을 섞음섞음 표시 대신 품목별로 각각 원산지 표시

가공품을 원료로 쓴 경우 등 세부 표시법은 경우가 많아요. 애매한 메뉴는 질의응답집이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4. 위반하면: 과태료와 처벌

위반 내용기준 (1차 / 2차 / 3차)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수산물 20종 미표시품목별 30만 / 60만 / 100만 원
수산물 20종 표시방법 위반품목별 15만 / 30만 / 50만 원
살아 있는 수산물 미표시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동대문구 보건소 안내(2023년 7월 기준)를 옮긴 거예요. 금액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관할 구청·보건소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확인하세요.

5. 납품하는 쪽이 원산지 칸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

식당은 보통 납품받은 물건의 원산지 그대로 메뉴판에 적어요. 그래서 원산지 정보의 출발점은 결국 공급하는 쪽의 단가표와 거래명세서예요.

6. 납품 전 체크리스트

  1. 납품 품목이 표시 대상 20종(또는 살아 있는 수산물)인지
  2. 단가표·오퍼에 원산지가 국가명까지 적혀 있는지 (원양산이면 해역명)
  3. 거래명세서에 원산지가 들어가는지
  4. 같은 품목을 다른 원산지로 대체할 때 거래처에 미리 알렸는지
  5. 원산지가 섞인 물건이면 비율을 알려줄 수 있는지

참고한 자료

원산지까지 같이 정리

단가수첩은 단가표의 품목과 원산지를 다른 칸으로 나눠 저장해서, 같은 품목이라도 원산지가 다른 상품이 섞여 비교되지 않게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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